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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0.02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회신] 비영리교육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회신사례(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 2015.05.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 2015.05.19.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전적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으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함 * 비영리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함 ○ 질의법인은 국립대학교 공과대학의 재학생들이 사용할 「설계용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해당 사용권을 국립대학교에 전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이 국립대학교를 위한 「소프트웨어 2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 (질의2)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④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부가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세법 제12조【용역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호 의3【기부금영수증】 | ❹ 기부내용 | | 코 드 |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 연월일 | 내 용 | 금 액 | | 품명 | 수량 | 단가 | | | | | | | | | | ❹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현물기부"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 분 기부자 법인 개인 특례기부금 장부가액 Max(장부가액, 시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 그 밖의 기부금 Max(장부가액, 시가) | 구 분 | 기부자 | 법인 | 개인 | 특례기부금 | 장부가액 | Max(장부가액, 시가)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 장부가액 | 그 밖의 기부금 | Max(장부가액, 시가) | | 구 분 | 기부자 | | 법인 | 개인 | | 특례기부금 | 장부가액 | Max(장부가액, 시가) |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 장부가액 | | 그 밖의 기부금 | Max(장부가액, 시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